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에 따라, 병・의원 및 약국에서의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.원활한 진료를 위해 내원 전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라며, 제시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.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안내1.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2. 화면 중앙 또는 하단의 QR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3. 생성한 QR을 원무과 또는 접수처에 제시해 주세요.

주차안내
더건강한내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. 본원 건물 내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내원 시 인근 공영주차장 또는 양평장로교회 주차장(도보2분)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, 더욱 정성 어린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.
